서울 대치동 KT&G 본사. /사진=뉴스1

협력업체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KT&G 전 부사장이 2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협력업체 삼성금박카드라인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기소된 이모(61) 전 KT&G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G 신탄진공장 구모(48) 생산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두 사람의 추징금(이씨 3억2550만원, 구씨 4억4400만원)은 1심과 변동이 없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KT&G 신탄진제조창장과 제조본부장을 지낸 2007~2013년 구씨와 함께 납품단가 유지, 협력업체 지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차명주식과 현금 등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