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자료사진=뉴스1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오늘(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공단 중단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가 전면 중단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곳과 37개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비대위 측은 또 위헌 소송과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1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실보상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