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지분 12.6%를 보유했다. 


금호석화는 9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박삼구, 김수천)에게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 질의와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를 통해 금호석화는 지난 4월29일과 5월4일 공시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및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 공시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지 않고 굳이 경쟁없이 금호기업에 매각, 합병시키는 지'에 대한 질의도 담았다. 


앞서 4월29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게 2700억원에 매각했고 그 직후인 5월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대금을 마련하기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금융형태(만기 2017년 6월, 금리 5.5%)로 3300억원, 기타 금호문화재단 같은 공익법인과 자회사, 계열사 거래기업 및 특수관계인 친인척 회사로부터 배당을 조건으로 인수대금 7228억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 금호산업을 인수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기업의 유일한 자산인 금호산업(지분 46.9%)은 개별기준 누적 이익잉여금 약 270억원, 부채비율 500%에 육박해 사실상 배당이 불가능하고, 금호기업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금호산업 인수자금 상환 및 배당을 실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 인수자금 전액 2700억원을 NH투자증권 등 제 2금융권에서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하고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금호기업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상되, 이는 수년 동안 M&A 시장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였던 LBO(차입인수, leveraged buy-out)의 전형적인 형태로, 우리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LBO방식의 인수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 측은 특히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SPC’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방식은 금호터미널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증가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