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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 이내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9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화점 명절 선물의 90% 이상이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실제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명절 백화점 선물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정육·갈비이며 2등이 홍삼 등 건강식품 이어 굴비, 청과 순이다. 이 중 가장 금액이 저렴한 사과, 배 9개 세트도 지난해 기준 가격이 모두 10만원 이상으로 5만원을 선물 상한으로 정한 ‘김영란 법’에 저촉된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백화점의 경우 명절이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김영란법에 맞춰 선물을 고른다면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 세트 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기농으로 제품을 길러내는 등 브랜드화에 힘써온 농축산 관계자들도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비교적 선물 가격대가 저렴한 대형마트 측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마트는 비교적 저렴한 선물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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