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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화로 표시된 국산품의 달러화 가격표시를 위한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면세사업자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면세사업자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2007년 1월부터 이를 공동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호텔신라가 2011년 5월 먼저 발을 뺏고 나머지 7개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적용 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이들은 2007년 적용환율 930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다섯 차례, 2009년에는 네 차례의 담합을 통해 적용환율을 조정했다. 호텔신라가 담합을 중단한 이후에는 두 차례의 담합행위가 더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점들이 가격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고 판단, 행위금지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업계는 부당이득으로 올린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에 “해당 담합으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어 “담합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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