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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5000억원의 자산총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었지만 중소금융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속하는 문제가 생겨 4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긍융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거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약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규모는 신한금융이 27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NH농협금융이 20조9000억원, 하나금융 19조4000억원, KB금융 19조2000억원, BNK금융 5조2000억원, 한국투자금융 3조9000억원, DGB금융 3조원, JB금융 1조8000억원, 메리츠금융이 1조2000억원 순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주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1조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현행 금융지주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5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지주사법이 개정되면서 은행지주(상장) 소속 은행(비상장)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주주가 (동일인)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거나 주식 매각 등 조취를 취하면 된다.
또한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 겸직·업무위탁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금융지주 감독규정은 복합점포 운영 시 겸직·업무 위탁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고하면 겸직·업무위탁이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6월2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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