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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1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사건 이첩 제도)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앞서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피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최 전 회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팔아치웠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약 27억원에 전량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22일 자율 협약 신청을 발표했고, 이후 한진해운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율협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단계로 최 전 회장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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