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사진=뉴시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차에서도 유찰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된 김포공항 DF1구역(732㎡)과 DF2구역(733㎡) 입찰이 유찰됐다. 각 구역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해야 조건이 성립되지만 각 1곳씩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응찰업체가 없어 이번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포공항 면세점 구역은 국제선 3층의  DF1구역과 DF2다. 격리대합실 확장을 앞두고 있는 이 구역의 면적은 각각 732㎡, 733㎡ 수준.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DF1은 연간 최소 임대료가 295억원, 주류·담배 등을 판매할 수 있는 DF2는 233억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다.


업계는 유찰 배경에 대해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결정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항면세점은 또 높은 임대료 탓에 시내면세점에 비해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두 차례의 입찰에서도 최저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참여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기도 했다. 현재는 롯데와 신라가 각각 계약만료일(5월12일)을 넘겨 면세점을 연장 운영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수익성이 불투명한 공항 면세점에 출점을 왜 하겠냐"며 "여기에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가 허용되면서 공항면세점은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