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료를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5)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재판부의 의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은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새로 재판하라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3) 등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무죄인) 1심과 (유죄인) 2심이 다른 건 오 전 대표의 증언 때문"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심리를 하라는 게 대법원의 파기 취지"라고 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으로부터 전 비서관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간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