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금천구에 사는 다섯 식구의 가장 이씨(38세)도 주거급여를 한달에 7만원씩 받다가 정부 지원 확대로 32만원 받게 됐다. 매달 40만원씩 월세를 내야 하는 이씨 가정엔 큰 힘이 되는 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주거급여 지급결과 수급가구가 68만6000가구에서 80만가구로 증가했다.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늘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27만2000원이며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제도개편으로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됐다.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액은 종전 28.8%에서 13.3%로 약 15.5%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강화하기 위해 4인가구 소득기준을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9000원 인상했다. 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종수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