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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민원업무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전담 검사기능을 소비자보호처에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업권별 검사국에서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종합검사에서 다뤄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접 연관있는 불공정 행위 감사는 한계가 있었지만, 소비자보호처가 이를 전담하면 검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추심 위탁업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두 금융공공기관은 채권추심 위탁회사를 대상으로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위탁업체 재선정시 민원평가 요소를 반영한다. 또한 금융민원은 사안에 따라 일반상담과 책임자 상담으로 구분하고 주요 민원에 대해선 상급자가 직접 상담을 실시해 민원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가기간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원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국민에게 외면 받아 성공할 수 없다"며 "금융민원을 그대로 사장하지 말고 민원 내용과 추이를 분석해 정책을 개선하고 민원정보의 정책환류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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