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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전체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백도에 몰래 들어간 낚시객들과 낚싯배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18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낚시객 박모씨(55)등 2명과 낚시어선 K호(여수 만흥선적) 선장 김모씨(3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낚시객 박모씨 등 2명은 지난 17일 밤 8시경부터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하백도로 무단 상륙해 이날 자정까지 농어 2㎏, 볼락 등 14㎏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김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객들을 태우고 섬에 접안, 내려준 혐의다.
지난 1979년 12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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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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