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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형건설사 4곳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씨(53), 차장 박모씨(41)와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씨(48)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두산중공업 부장 이모씨(51), KCC건설 부장 이모씨(51)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건설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4곳의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원 규모의 철도공사 4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13년 원주-강릉구간 철도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서는 수법 등으로 다른 22개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맡을 공구를 사전에 나눠 정한 뒤 들러리 3개사는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다른 경쟁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낮추고 낙찰예정사는 ‘공종기준금액’과 가까운 저가로 투찰해 계획대로 공구 1개씩을 낙찰받았다.특히 4개 건설사 임직원들은 입찰 당일 철도시설공단이나 경쟁업체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철도공단을 항의방문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해 최종 낙찰을 받아내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정위에 신고하며 불거졌다. 공정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인지수사를 진행했다. 내년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길이는 58.8㎞다. 총 사업비는 93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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