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을지로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실시했다./사진=IBK기업은행 노동조합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초읽기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23일 오전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찬성하는 동의서를 배포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의 전면 충돌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오전 부행장실과 부장실 곳곳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받은 동의서를 폐기하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노조가 동의서를 찢기 위한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이 직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이사회 강행처리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노조는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면 투쟁을 결의했으며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결과 총 8268명 가운데 89%가 반대 서명에 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나기수 위원장은 "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하고 있다"며 "은행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로 반드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5곳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남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기업은행 등 4곳이다. 특히 민간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일반 시중은행에의 도입으로 확대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