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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94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다만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어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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