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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 대상은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의 37% 수준)보다 저조하다. 민간분야는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 때도 진도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강진 발생 뒤 부산과 경남 등 규슈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3900여건의 지진 관련 신고와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향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해외 기술협력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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