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자료사진=뉴시스

경기 부천에서 초등생(당시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 훼손 및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어머니 B씨(33)에게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학대와 폭행으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믹서, 칼, 고글 등의 도구들을 구입해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으며, 시신 일부는 냉장고에 3년간 보관하고 일부는 공중화장실에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