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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계열사 3곳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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