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자료사진=뉴스1

13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1)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이석채 전 KT 회장이 조성된 비자금을 경조사비로 쓴 것도 개인 체면 유지와 과시를 위한 사적 용도"라며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계열사 3곳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