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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학생 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최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관할 학생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조치다.
교육부는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 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구체적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번 계획에서는 인구수와 학생수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교육지원청 기구설치 하한선 마련)한다.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통폐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도 마련했다. 통합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지원하고,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 설치 및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 ‘교육지원센터’ 설치 허용할 계획이다.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9월까지 시범 교육지원청 선정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학생 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되어 재정 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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