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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아이들이 남편을 포함한 친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무고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청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씨에게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허위 진술, 고소를 강요받거나 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등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