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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행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기업집단이 28개 기업으로 줄어들게 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자산 5조원의 카카오와 350조원의 삼성을 대기업으로 같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규제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하위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정 외에 경제 집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기업 상위 집단에 경제력억제 시책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에 대한 담합이나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신 사무처장은 “대기업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담합,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된다고 해도 세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우대 공제를 해주는 게 일부 있지만,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에도 대기업집단 소속 외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을 별도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기업 성격을 띄는 농협이 대기업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농협은 영리법인이고 사기업 성격이 있어 공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공기업은 출자를 할 때 주무부처가 사전 협의를 하게 된다. 그런 감독이 농협에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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