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0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강제로 받은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근거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고소고발 조치했다. 고소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권선주 기업은행장 외 임원 41명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은행이 강압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했다는 현황이 추가로 파악되면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