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수의 입고 법정행… 국민참여재판 의사 "없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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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등의 변론을 맡아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수임료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46)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최 변호사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펌기가 있는 갈색 단발머리를 한 그는 에메랄드빛 반팔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다소 수척한 모습의 최 변호사는 재판 진행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최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뒤 묻는 질문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아직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힌 뒤 증거를 신청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금품을 전한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송모씨(40) 등 관계인들의 진술, 이들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된 증거들, 최 변호사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총 330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 등에게서 부당하게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초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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