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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노인요양원에 치매 전담실이 생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7월1일 정식 도입돼 치매 노인에게 개인별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시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등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1인당 6.6㎡)보다 넓은 1인당 9.9㎡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배치돼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9월부터 치매환자를 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24시간, 1년간 최대 6일까지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1, 2등급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에 국한된다.
오는 9월부터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맞춤형 요양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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