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불구속 기소.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은 김생기 정읍시장(69)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김 정읍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3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모 산악회 회원 등 38명에게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한 A후보를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정읍의 한 식당에서 35명을 상대로 '더민주당이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현직 지자체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헌법의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질서 교란사범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