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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홍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7월 8일 오후 2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4년 1월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5억73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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