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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수신, 불완전판매 등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3유·3불이란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3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금융회사 불공정거래·악성민원 등 불법행태(3불)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로 서민의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4월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수신·유사대부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불법사금융 척결 신고기간을 운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금융행위 신고 홈페이지도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한다. ‘불법금융 SOS’를 신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불법 금융행위 신고 및 피해예방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다. 유사수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전용신고란을 설치해 시민 제보를 수집해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례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감시단 등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 활동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시민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시민 감시·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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