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안.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대부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월4일부터 4일간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감독체계 개편 관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오는 7월25일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자체로 이원화된다.


설명회는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 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