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현호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 오늘(30일) 국내 압송… 곧 영장실질심사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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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호 선상살인 사건이 공해상에서 제3국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인도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청구가 적용되지 않아, 세이셸 당국과 경유지인 인도 당국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 압송이 가능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베트남 선원 2명이 도착하는 즉시 바로 부산해경서로 데려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된다.
외교부는 "피의자 호송을 위해 국민안천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긴밀히 공조했다"며 "향후 피해자 시신 운구 및 국내 사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이셸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1시 58분쯤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 803호 선내에서 한국인 선장 이모씨(43)와 기관장 김모씨(42)가 베트남 선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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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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