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더민주 만장일치 중징계 결정…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당규 신설 촉구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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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오늘(30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영교 의원의 소명자료와 직접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영교 의원 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해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 신설을 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더민주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도 불구, 당규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관련내용을 담은 당규 신설을 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을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구설에 올랐다. 친오빠에게 자신의 후원회 회계 책임을 맡겨 인건비를 지급한 일, 자신의 보좌관 월급 일부를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일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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