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이석우, 야구장 인허가 비리혐의 1심서 무죄… "증거도 동기도 없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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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남양주시장(68·새누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 국장(5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하라고 추진을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 시장과 김 국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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