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이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8억6000만원과 34억2950만원의 벌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이들은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8개월), 857일(약 2년4개월)의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났고 추가 납부 가능성이 없다"며 이날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5년 토지를 팔면서 실제 가격(445억원)보다 120억원이나 낮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6월까지 분납해 벌금을 모두 내겠다고 했으나 전씨는 1억4000만원, 이씨는 5050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5년 토지를 팔면서 실제 가격(445억원)보다 120억원이나 낮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6월까지 분납해 벌금을 모두 내겠다고 했으나 전씨는 1억4000만원, 이씨는 5050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한편 노역장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선고되는 환형처분으로 벌금과 과료의 대체집행수단 성격을 지닌다.
체납유치라고도 불리는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그리고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