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자료사진=뉴시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1)가 3개월 만에 또다시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오늘(6일)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본사를 비롯,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자회사 오모씨(50)가 투자자들을 불법 모집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체포해 조사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씨의 청구 사유가 도주 우려·증거 불분명·주거 불분명 등 보석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