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관련법 제정 추진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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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정부는 오늘(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을 고려해 반려동물 관련 지원 및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유통, 사육, 사후관리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걸친 단계별 맞춤 지원 및 통합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생산업소 4600여곳의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정비해 하반기까지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경매업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올 하반기까지 수의사 점검 의무화 등의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음지의 반려동물 경매장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판매업이었던 경매장을 경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8개 반려동물 경매업체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시설기준을 양성화하고 거래되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경매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한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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