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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이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를 전 대출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3월3일 이후 받은 대출자에게만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책정하기로 하면서 실질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오는 1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정대부업법에 따라 지난 3월3일부터 신규대출 취급 시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연 27.9%로 연 7%포인트 인하해 적용 중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3월3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 한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6개 저축은행은 서민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출자에게도 연 27.9% 이하로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가계신용대출자가 대상이며 해당 거래자는 오는 18일부터 12월30일까지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통해 금리 인하 요청을 하면 된다. 인하금리 적용기간은 금리 변경일부터 대출만기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증표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보다 많은 대출거래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MS·이메일·우편 등을 통한 거래자 개별 안내, 저축은행 홈페이지·객장 등의 안내문 게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6개 저축은행 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