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회 동의, 입법조사처 vs 법제처
김선엽 기자
3,624
공유하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국방부 입장은 물론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 법제처 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넘어섬)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부 법제처장은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냐는 질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