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전·현직 회장, '공금 투자손실 혐의' 검찰 송치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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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전·현직 간부 2명이 금융상품 투자로 공금 수십억원을 날린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단법인에 손해를 끼친(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YMCA 안모 회장(61) 등 전·현직 회장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심규성 서울YMCA 감사의 고발로 시작됐다. 심 감사는 안모 회장 등이 2008년 재단 소유의 경기 고양시 토지 일부가 수용돼 받은 보상금 등 30억원을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봤다며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 감사에 따르면 당시 수용된 토지는 재단의 기본재산이었다. 재단 기본재산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때는 이사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감사는 또 이사회가 감사인 자신에게 투자손실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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