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월세의 연말정산 환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12~15%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가구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때 월세의 10%를 연간 75만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소득과 무주택 조건을 갖춘 세입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냈을 때 연말정산에서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세액공제율을 12%로 인상하면 월세가 50만원일 때 연말정산에서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보다 12만원을 더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세부 방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