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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침대 낙상 방지용 안전망에 끼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부모가 해당 안전망 제조사를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망 제조사를 고소한 A모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제조사가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안전망을 사용하면 제품 특성상 침대 매트리스와 안전망 사이에 끼어 질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상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와 판매 페이지의 최하단 등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만 표시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대표는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했고 A씨 부부의 주장과 달리 의도적으로 판매 페이지 하단에 표시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경찰의 1차 조사 때 다 얘기했고 아직 조사중인 만큼 경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내 현재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일부 쇼핑물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나 여전히 해당 제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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