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 불법 운영자 구속. /자료사진=뉴스1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소스를 복제해 서비스하는 이른바 '짝퉁서버'를 만들어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늘(27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방원범)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씨(30)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김모씨(30)를 함께 입건했다.

홍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7월19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 등 5곳을 옮겨다니며 '리니지'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조작한 '기르타스'라는 서버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 4700명에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해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프리서버 광고업체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모바일 메신저로 짝퉁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6억 아데나)를 현금 1만원에 거래하고 마법, 기사, 전사 등 아이템 패키지를 3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씨 등은 짝퉁서버 게임상에서 실제 동시접속자가 700여명에 불과했지만 1만3000명으로 부풀려 회원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게임 저작권자 (주)엔씨소프트사가 지난 4년 동안 6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짝퉁 리니지 게임 '기르타스' 프리서버를 폐쇄조치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홍씨 등의 예금 잔액 1600만원과 외제 승용차(시가 8800만원)를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