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역. 오늘(27일)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뉴스1

충남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늘(27일)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1.23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이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이 서식하고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은 곳이다.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가로림만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NGO) 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역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관리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