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직위 상실, '성추행 금품 무마' 유죄 확정… 허위 자백한 상대도 유죄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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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서시장은 이번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또한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관내 임야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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