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대부업체·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 TV광고방송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대책 없이 금지할 경우 서민금융권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개정안·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등에 따르면 공중파·케이블·종편 등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미디어에서도 2금융권은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 IPTV가 보급되면서 2금융권 대출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TV광고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에 의해 평일에는 밤 10시~오전 7시, 오전 9시~낮 1시, 토요일·공휴일에는 밤 10시~오전 7시에만 광고할 수 있다. 청소년이 대출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광고심의규정이 제정됐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광고제한으로도 수익의 상당부분이 손실된 상태인데 앞으로 광고 자체를 막으면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이면서 모든 대출의 TV광고를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대출광고 TV광고 금지… "근본대책 아냐"

서민과 청소년이 고금리대출 TV광고에 필요 이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게 법안 취지 중 하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오히려 금융산업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은 이상 대출상품이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등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지 상품광고 자체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1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대해선 규제가 따로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5월 우리은행이 중금리 대출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모바일앱 '위비뱅크'의 광고는 시간제한 없이 TV전파를 타고 있다. '국민MC' 유재석이 출연하며 그 인기를 더했다. 위비뱅크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7~8%대로 SBI저축은행의 금리(연 9~10%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업권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 불법 금융업체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합법업체의 광고를 막는 건 되레 서민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얘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서민피해는 불법 사채업체의 높은 금리에서 발생한다. 불법 피해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합법 금융사의 금리가 높다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불법사채시장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행 27.9%의 최고금리를 만들었으면서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상품광고 자체를 막는 건 서민의 상품 선택권을 좁히는 행위일뿐더러 합법상 최고금리 아래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업권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법안을 만들면 앞으로 입법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