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전 광주시장. /자료사진=뉴스1

더민주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업무추진비 용도의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일명 상품권깡)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 전 광주시장(7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시장은 '상품권깡' 수수료로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손실을 입히고 남은 18억원 중 1억8700만원을 아파트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현금화한 돈으로 3년4개월 동안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 개인 당비 4100만원을 납부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추진비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