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서구갑)은 3일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사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에 관해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 및 학교행정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행정실이 합리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 행정본부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직원을 두고,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송기석 의원은 "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 행정조직을 체계화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외에 학교 행정업무까지 수행하는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학교 행정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