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천황폐하 만세삼창’, 징계결과 지켜보세요
최윤신 기자
3,416
공유하기
국무조정실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KEI에 요구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국조실은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각종 친일 발언 및 비위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KEI에 전달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국조실은 이 센터장 뿐 아니라 박광국 KEI원장에 대해서도 초기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