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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간)금융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잇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있다. P2P금융업계 1위 ‘8퍼센트’를 비롯해 ‘렌딧’, ‘펀딩플랫폼’은 이미 가입했다.
5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24개사 중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을 완료한 8퍼센트·렌딧·펀딩플랫폼 외 나머지 회원사들도 잇따라 대부협회에 가입신청서를 냈거나 가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대부업법이 법인대부업자의 대부협회 가입을 의무화해서다.
개정대부업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금전대부업자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차주와 대주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자 등 법인형태의 대부업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로 등록 후 영업해야하는 P2P금융업체도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된 것이다.
P2P금융업체로서는 이 같은 조항이 달갑지 않다. 대부업체처럼 부각돼 P2P금융업체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물론 대부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P2P금융업체에 제재되는 사항은 없다. 실제 개정대부업법 시행령안에는 가입하지 않은 P2P금융업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한국P2P금융협회는 회원사에 가입독려를 검토 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장인 이승행 미드네이트 대표는 “협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원사가 가입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결정한 사항을 스타트업기업이 따르지 않기에는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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