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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 임의 수정'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광주의 한 여고에서 횡령 사실까지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교장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여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횡령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교장과 교감, 교사 5명 등 총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 또다른 교사 2명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감사 결과 A여고에서는 교육력 제고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가운데 2569만4000원을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400만원을 교사 통장에 넣는 등 횡령했고 근거없이 자습 감독비 명목으로 20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공무 중복으로 89만4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앞서 A여고는 모 학년부장이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일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임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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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