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등으로 40일간 입원했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18일 퇴원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스1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성년후견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10일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오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사건 6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과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달 19일까지 양측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22일 이후 성년후견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심리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피력하고 다음주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30분도 되지 않아 마무리 됐다. 양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심리 직후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와 투약내역, 주변인의 진술과 직접적인 심문·면담 등을 바탕으로 후견 판단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후견인이 지정되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령인 만큼 (치매) 예방 목적이었고 복용 사실만으로 치매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그룹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인이 가족 외 제 3자가 지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현곤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단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지정할 것"이라며 "가족 전부, 일부가 후견인이 되거나 재판부가 그 외의 사람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으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예상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여러 모로 신동빈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화로, 신 회장의 우세가 굳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