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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운데 SK측은 “최 부회장이 최근 가석방된 만큼 현재 위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SK 측은 최 부회장의 사면복권 제외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최재원 부회장이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했을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만큼 현재 위치에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기의 94%를 채운 복역 3년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현재는 주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대상인 487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포함된 가운데 재계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14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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